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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내 외국인에 지급 시작

- 4월 1일부터,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6:13]

양평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내 외국인에 지급 시작

- 4월 1일부터,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3/31 [16:13]

 

(사진=양평군청)

 

(사진=양평군청)

 

 

 

 

[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 내에 체류지·거소를 둔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가 된 외국국적동포다.

 

 

신청은 온라인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및 체류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급은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10만원이 지급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에 오픈하며, 방문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으며, 가족구성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개 국어로 안내문을 만들고, 전화통역 서비스 등을 준비했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평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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