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지원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기준이 완화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위기가구 능동적 지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8:25]

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지원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기준이 완화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위기가구 능동적 지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4/01 [18:25]

 

(사진=동두천시청)

 

(사진=동두천시청)

 

 

 

 

[동두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달 31일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위기가구 맞춤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의 완화기한을 당초보다 3개월 연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동두천시는 이러한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파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완화기준 종료 시까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공적급여 탈락 가구 중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위기해소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위기상황과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3천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이 모두 적합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궁굼한 사항은 전화(☎031-860-2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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