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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07:55]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08/25 [07:5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ㅇ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 등 8회 개최(`19~20년)

 

 

ㅇ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안 제56조)

 

 

-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

 

 

-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하여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

 

 

❸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안 제2조제3항, 별표6의2 신설, 별표14제4호나목3) 개정)

 

 

- 액화천연가스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

 

 

❹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제3호가목 및 나목 개정, 별표 6제3호가목 및 나목 신설)

 

 

-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관찰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신설

 

 

❺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 제외(안 제12조제5항제2호다목)

 

 

-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ㅇ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ㅇ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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