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경찰청,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구매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유 없음 통지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김한정 의원 배우자는 어제(5.17일) 경기도 북부경찰청으로부터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구매 과정상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해당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는,
① 이 사건 농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농지이다,
② 이 건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들며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서 김한정 의원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이후, 김한정 의원실에서는 토지의 구매 경위와 해당 토지 구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 안내 내용은 경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이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토지 구입에 대해 김한정 의원실에서 밝힌 상세 내역은 다루지 않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경찰청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만큼,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도해주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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