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대기환경보전법 무시하고 공사 강행-

현대건설, -오염·폐기물 예의주시 지켜봐야- "환경 오염" 단속 의지 있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4/16 [20:2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대기환경보전법 무시하고 공사 강행-

현대건설, -오염·폐기물 예의주시 지켜봐야- "환경 오염" 단속 의지 있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2/04/16 [20:2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공사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공사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공사 현장에서 환경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 강행, 혹자들의 곱지 않은 지탄을 내뱉고 있어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지도와 단속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바로 (주)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등 여러 가지 환경불감증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본다.

 

먼저, 해당 현장의 비산먼지 신고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자동식 세륜기다, 자동식 세륜기 3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2기만 설치되어 있다. 세륜기 미설치는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것은 현장 책임자는 잘 알 것이다. 미설치가 사실이라면 늦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권고한다.

 

공사현장 영내에서 항타 작업이나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꼭 장비 옆에 신호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신호수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현장 책임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꼭 건설장비 옆에 신호수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 공사현장 영내에서 항타 작업이나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꼭 장비 옆에 신호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신호수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사진=이영진 기자)

 현대건설, 공사현장 영내에서 항타 작업이나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꼭 장비 옆에 신호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신호수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사진=이영진 기자)

 

또한, 현장 영내에서 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것이 확인되었다. 차수벽 옹벽 흙막이 조성을 위해 시추한 땅속 구멍에 주입한 레미콘 또는 시멘트 풀 (cement milk 시멘트+물) 이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 (점토+시멘트+물) 이 굳어 토사와 섞여 있어 정상적인 순수 토사가 아닌 폐기물 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차수벽 옹벽 흙막이 조성을 위해 시추한 땅속 구멍에 주입한 레미콘 또는 시멘트 풀 (cement milk 시멘트+물) 이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 (점토+시멘트+물) 이 굳어 토사와 섞여 있어 정상적인 순수 토사가 아닌 폐기물 이다. (사진=이영진 기자)

 현대건설, 차수벽 옹벽 흙막이 조성을 위해 시추한 땅속 구멍에 주입한 레미콘 또는 시멘트 풀 (cement milk 시멘트+물) 이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 (점토+시멘트+물) 이 굳어 토사와 섞여 있어 정상적인 순수 토사가 아닌 폐기물 이다. (사진=이영진 기자)

 

환경부에 따르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 에 해당하며, 건설오니 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3항 마목에 따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 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 토사를 부피기준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 (굴착, 땅파기) 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 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라 하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70-3 일대 농지성토 용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대건설, 해당 현장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라 하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70-3 일대 농지성토 용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진=이영진 기자)

 현대건설, 해당 현장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라 하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70-3 일대 농지성토 용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70-3 일대 농지성토 현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 2항 을 무시하고 농지 매립을 하고 있고, 성상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을 토사와 함께 매립하고 있어, 파주시청의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사)생명.환경자연보호실천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다시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파주시청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이래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막가파식의 공사 강행과 불법적인 토사반출 과정을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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