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ㅂ 병원 고령의 코로나 환자 학대 의혹" -환자관리 허술- 이럴수가?-환자 관리 소홀 온몸 욕창 발생- "중환자실 입원 후 투약 사례 없어"환자 보호자측 병원상대 소송준비 중...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의 ㅂ 병원이 80대 고령의 코로나 응급환자에 대해 가혹행위와 관리 소홀로 인해 온몸에 욕창이 발생하는가 하면 중환자실에 입원 기간 중 투약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환자 가족인 L 씨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C 씨(87)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코로나 증세를 보여 119 응급차를 타고 B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당시 C 씨의 증상은 폐가 뭉치고 호흡기에 가스가 차는 증세로 급히 응급조치를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했다.
이후 3~4일 뒤 환자에 대한 MRI를 찍기 위해 잠깐 가족의 면회가 허용돼 모친의 상태를 살펴보니 겁에 질려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며칠 더 환자의 용태를 지켜보자고 말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일반 환자 병실과는 달리 가족이나 외부인 면회는 물론 간병인도 드나들 수 없어 환자 상태에 관한 문제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따를 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뒤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니, “큰 병원인 성모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
문제는 환자를 옮긴 후 성모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살펴본 결과 ㅂ 병원 입원 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엉덩이와 발끝이 욕창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데다 온몸의 살이 짓무르는 등 환자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설명을 듣고 어떻게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아본 L 씨는 어머니가 “물을 달라"라고 하자 담당 간호사가 머리를 때리며 “조용히 누워 있어야 된다"라며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L 씨가 ㅂ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와 원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환자 관리에 대해 항의하자 이들이 환자 관리를 잘못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L 씨는 병원 관계자가 시인한 녹취록과 확인서 까지 받아놓았는데 더 큰 문제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송 전 ㅂ 병원 측의 의무 기록과 간호 일지를 살펴본 결과 치료 약을 투여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져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 씨는 "87세나 되는 고령의 환자를 2주간 온몸을 묶어놓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 측의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보호자가 있는데도 이러한데 독거노인 등 관리가 안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을 것 인지 짐작이 간다" 라며 B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을 꼬집었다.
환자 측의 부당한 진료 반발에 대해 ㅂ 병원 측은 “병원에서 방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사진으로도 보시다시피 신장이 안 좋은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본인 주장만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확인서를 쓴 사실에 대해서는 “욕창 발생에 대해 체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 같아서 관리 소홀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환자를 중환자실에 방치를 하고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집중 중환자실에서 입원중인 환자를 두고 ㅂ 병원측과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들은 상식이하의 병원관리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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