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파주시 교하동 일대 곡릉천 제방 길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1년 넘게 방치하다 최근 꽃밭길 가꾸기 명목으로 합법화 시킨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파주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 이번에는 불법 사실을 공무원이 감춰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번지 일대 7~800미터의 거리에 지난 2021년 초부터 교하강(곡릉천) 제방 길 옆 하천부지를 허가도 받지 않고 기존 제방 높이(약 7~8미터 높이)로 매립한 것이 밝혀졌다.
55번지 일대 7~800미터의 거리에 지난 2021년 초부터 교하강(곡릉천) 제방 길 옆 하천부지를 허가도 받지 않고 기존 제방높이(약 7~8미터 높이)로 매립한 것이 밝혀졌다.
이후 이 현장은 교하동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며 꽃밭길 가꾸기 사업을 빌미로 친수하천과에 하천부지 점유 허가를 신청해 2022년 5월 허가를 득하고 코스모스를 심어 꽃밭을 형성해 놓음으로써 불법 사실을 동에서 감춰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현장은 불법 매립을 한 후 지난해 가을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 예산으로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으나 한 그루도 살리지 못하고 방치하다 금년 5월에 정식으로 하천부지 점유 허가를 득해 코스모스를 심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행위를 한 지역에 원상복구나 행정조치 없이 시민의 혈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친수하천과에서는 교하동에서 주민사업으로 하천부지 점유 허가를 신청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불법 매립 사실만 확인했다며 확인된 제방 안쪽의 불법 매립 현장은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다른 곳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몰랐다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실지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파주시가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 위법사실을 합법화 시키고 있는 정황이 밝혀진 만큼 파주시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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