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동일토건, "골재체취법과 특정공사" 시간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마구잡이 철거로 분리,선별 없이 마구잡이로 해체 가연성 폐기물 등 건설 폐기물 부적절 처리 부추겨-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1:36]

동일토건, "골재체취법과 특정공사" 시간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마구잡이 철거로 분리,선별 없이 마구잡이로 해체 가연성 폐기물 등 건설 폐기물 부적절 처리 부추겨-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2/11/15 [11:36]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하고 동일토건이 시공 중인 여주 세종지구도시개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현장 (사진=이영진 기자)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하고 동일토건이 시공 중인 여주 세종지구도시개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현장 (사진=이영진 기자)

 

[여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하고 동일토건이 시공 중인 여주 세종지구도시개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골재채취법 위반 이 다, 해당 현장에서 터파기 공정 중에 일반토사 외에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풍화암과 풍화토가 생성 되어 주변 인근 선진 레미콘 공장으로 매각 돈을 받고 상행위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풍화암과 풍화토를 상행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골재채취업 허가증과 영업 신고필증이 필요하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동일토건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도 않고서 풍화암과 풍화토를 레미콘 공장에 골재생산용으로 판매를 한 것은 무슨 근거로 판매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

  

풍화토를 싣고 선진 레미콘으로 들어가고 있는 덤프 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풍화토를 싣고 선진 레미콘으로 들어가고 있는 덤프 트럭 (사진=이영진 기자)

 

또한, 토사 반출을 할 때 농지로 반출하면 농지 주인의 동의서가 꼭 필요하고 골재장으로 갈 땐 골재장 대표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레미콘공장으로 갈 때도 또한 반입동의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 현장 되메우기를 할 때도 해당 현장 책임자의 토사반입 동의서가 필요하다, 동일토건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뿐만은 아니다, 여주시청에 착공계를 내면서 특정 공사 신고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공정만큼은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토건은 작업 시작 시각마저 어기고 오전 이른 새벽 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25t 덤프트럭이 이른 새벽부터 토사를 가득 싣고 운행할 경우 지반이 흔들리고 울려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만 섞인 항의성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현장에선 대기환경보전법이 다른 나라 법인가 하는 착각이 들고 있다, 동일토건에서 사토장으로 운영 중인 선진레미콘은 저감 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요즘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주 예민하게 대처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 미세먼지 발생 공정은 뒤로 미루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뿐만은 아니다, 현장 내에 있었던 가옥 및 건축물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철거 하고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들은 현장 네 무단 투기, 방치되어 있어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장 내에 투기,방치 되어 있는 폐기물 (사진=이영진 기자)

 현장 내에 투기,방치 되어 있는 폐기물 (사진=이영진 기자) 

 현장 내에 투기,방치 되어 있는 폐기물 (사진=이영진 기자)

 

이에,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동일토건은 이렇게 현장 관리가 안 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리자들을 철저하고 체계 있게 교육을 하여 제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래도 되겠지 하는 안이함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장 책임자와 감리 감독관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진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을 하여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행정처분 해야 할 것은 냉정하게 행정처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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