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설차량이 공무수행 표지판 및 파주시 로고 달고 "편법운행"하다 딱 걸려..사설차량이 관용차량으로 둔갑... 형법 제230조 위반 여부 촉각...취재 요구에 市 관계자, 정보공개 청구하라 사실상 취재 거부…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지난 11월 25일~27일까지 개최된 파주장단콩축제 기간 동안 시와 계약한 J건설 준설차량이 공무수행 및 시청 로고를 달고 불법으로 영업하다 들통난 것에 대해 파주시 하수과에서 허락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설차량의 공무수행 또는 공무원의 사칭은 형법 제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최고 윗선인 파주시장의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나 파주시 하수과에서는 계약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답변에 응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행사 첫날인 지난 11월 25일에는 공무수행 표지판과 파주 시청 로고를 달고 통행 위반을 비롯하여 각종 불법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 시청 차량으로 공무수행인 것처럼 위장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공무원을 사칭한 동행사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축제 2일 차인 11월 26일에는 취재진들이 공무수행차량이 아님을 확인하고 지적하자 J 건설 대표가 공무수행이라고 꼽혀있던 표지판을 떼면서 파주 시청 로고는 차량 높은 곳에 달려있어 당장은 지우기가 난이 하다며 곧 지울 테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도 파주 시청 로고를 지우지 않고 있다가 취재진들이 다시 현장을 방문하자 그제서야 로고를 지워 누가 봐도 파주 시청 차량으로 위장해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어 윗선의 개입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라는 시청 로고와 공무수행 표지판을 임의대로 부착했다가 떼어버리는 행위는 공무수행을 빙자한 사칭으로 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지난 파주개성인삼축제에 이어 파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준설 차량의 오폐수 처리 과정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설차량을 파주 시 관용차량으로 둔갑해 공무수행 표지판과 파주 시청 로고까지 붙이고 작업하다 취재진에 의해 그 행위가 드러난 것인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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