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종지구 도시개발 부지 조성공사, 동일토건 '골재채취법' 위반 의혹 도마위...동일토건, "골재체취법과 특정공사" 시간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여주시 공무원 수차례의 지적에도 나몰라라, 쇠기에 경 읽기...
동일토건 현장 전경 (사진=이영진 기자)
[여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하고 동일토건이 시공 중인 여주 세종지구도시개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시 세종지구 도시개발 부지 조성 및 기반공사를 실시 중인 동일토건이 골재채취법이 정한 골재채취업을 영위 할 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무허가)한 상태에서 골재를 채취 모 업체에 덤프트럭 한대당 6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오후, 제보에 따라 공동취재에 나섰다.
현장은 여주시 교동 동일토건 현장.
때마침 한 덤프가 골재를 적재한 뒤 도로를 흙투성이로 만들며 이동해 여주 모 지역 소재 모 업체에 하차하는 장면이 기동취재 카메라에 포착됐다.
게다가 세종지구 도시개발 사업 동일토건 현장에서 덤프 트럭들이 세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근 간선도로로 나와 도로를 흙투성으로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민 S씨는 "골재채취업 무등록으로 허가증도 없이 골재를 채취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건 문제가 있다.
여주시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출입 덤프트럭들이 세륜을 안하고 도로를 흙투성으로 만들어 통행차량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건 크게 잘못된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일토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종합면허를 갖고 있으나 골재채취업 등록은 안돼있다. 영업감찰도 없다. 하지만 골재 처리는 여주 K업체에 하청 준 상태라 어느 업체에 주는지 또 대당 얼마를 받고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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