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추진하는 장현지구 (시흥시 광석동 328-1) 업무시설 신축 현장에 시공과정에서 각종 건축법규를 무시한 위법행위가 발견돼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현장은 수시로 드나드는 공사 차량들로 진동음이 그치지 않고 있고,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펜스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소음피해는 물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신축 현장 인근의 도로변은 살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차량에서 흘러내린 흙무더기가 길바닥에 들러붙어 통행인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
공사장의 위법행위는 시공 현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원래 토목 공사시 전 구역에 펜스를 설치해야 하나 이곳 현장은 외부에 눈에 띄는 정문 등 일부만 눈가림식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후면부와 측면부는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현장 부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법상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은 덮개를 덮어 놓아야 하는데도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주민 K씨는 “ 국내 유명건설사로 알려진 현대엔지니어링(주)이 공사 현장 관리가 타 건설업체보다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인데도 공사 현장에서 각종 규정을 제대로 준수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장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적극 단속을 하지 않는 시흥시 측도 문제가 많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설 현장 관계자는 " 일부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 측과의 협의 결과 흙막이 공사 이후 설치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전 구간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찾아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한 뒤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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