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천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사후관리 총력연말까지‘2차 전수조사’실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행정조치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5일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올해 주요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와 관내 모든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다.
반칙이 정당했던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등 총 122개 하천을 면밀히 전수조사했다.
조사 대상인 전체 하천 길이만 317km로, 남양주시에서 경주시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한다.
그 결과 53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단속에 투입된 인력(4명) 대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이 중 45.3%에 해당하는 24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91건은 조치중이다.
지역별로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 순이다.
불법유형으로는 기업과 업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이 16건, 불법시설물을 설치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이 22건, 맹지인 사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이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누락·신규 민원접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하천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아울러, 16개 읍면동 협조를 얻어 주민과 함께 책임구간별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타법(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법 등) 단속 및 행정조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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