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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확인...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16:25]

중흥토건,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확인...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4/12 [16:25]

 

중흥토건,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중흥토건,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 입구 (사진=이영진 기자)

 

 

 

 

[강동=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고 중흥토건이 시공중인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확인되었다.

 

 

건설폐기물 보관 및 처리는 건축현장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에 위반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규 위반이 된다.

 

 

따라서, 조속하게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업 현장 관리자와 현장에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인들에게 지속적인 경고와 교육을 통해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한다.

 

 

 

중흥토건,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중흥토건,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건축현장 내에 건설폐기물 투기 및 방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투기 및 방치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병 유발, 환경 오염 등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사 및 기타 관련 인력들은 건축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고,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량, 종류, 처리 상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와 협조하여 건축현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일 건축현장에서 건설폐기물 투기 및 방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중흥토건,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중흥토건,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이에 따라, 건축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건축기업 및 건축인들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건축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는 설계 및 시공 이전부터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현장 내 외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규제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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