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명령 위반하면 징계사유 "강력 경고" 국, 과장 등에게 보고 확실히 하라 명령...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과장 등에게 보고를 할 것을 명령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의 법적 책임과 근무탄력을 강조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보고와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국민의 궁금증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관계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현희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보고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국·과장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관계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투명성, 윤리성 등을 보장하여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다른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공무원은 법을 지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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