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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승민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서 "환경법과 보행자 안전 규정" 외면 하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9 [18:09]

남양주시, 승민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서 "환경법과 보행자 안전 규정" 외면 하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4/29 [18:09]

 

대기환경 보전법과 보행자의 안전은 무시하고 공사 강행 (사진=이영진 기자)

 

대기환경 보전법과 보행자의 안전은 무시하고 공사 강행 (사진=이영진 기자)

 

 

 

 

 

도로 공사현장 작업구간 칼라휀스 가림막 설치 (출처=다음)

 

도로 공사현장 작업구간 칼라휀스 가림막 설치 (출처=다음)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시가 발주하고 승민종합건설이 시공중인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남양주시와 승민종합건설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는 남양주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환경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남양주시청 과 승민종합건설은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보행자 안전 보행 미확보 (사진=이영진 기자)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보행자 안전 보행 미확보 (사진=이영진 기자)

 

 

 

 

 

대기환경보전법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기환경보전법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시와 승민종합건설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남양주시에서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관청인 남양주시는 법규 및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건설 공사 관리를 강화해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부실한 대응에 미루어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남양주시 측은 시민들의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의 업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민원은 관련 부서가 나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확고한 방침이 정해질 때 신뢰하는 지자체로 성장할 것이다.

 

 

 (후속취재 계속)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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