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인천시, 강화군 소재 A종합병원 "의료법위반" 의혹 도마위, 이래도 되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5/06 [07:48]

인천시, 강화군 소재 A종합병원 "의료법위반" 의혹 도마위, 이래도 되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5/06 [07:48]

[강화=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한 종합병원이 강화군 보건소의 사전 승인 없이 내원 환자들을  '셔틀승합차량'을 이용 수송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보건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불법이다.

 

 

종합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건강한 환자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종합병원이 내원 환자들의 교통수단 편의를 위해 승합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된다.

 

 

종합병원은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이동시켜야 하며,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주민 B씨의 지적과 제보는 매우 타당하다. 종합병원이 보건소의 사전 승인 없이 내원 환자들을 승합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종합병원이 부대사업 외 사업을 하게 되면 설립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도 맞다. 의료법인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부대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강화군 보건소 의약관리팀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종합병원이 셔틀버스를 유상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면, 이는 의료법 27조 3항 규정과 벌칙 88조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종합병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법조인이 말한 것처럼, 종합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은 의료법과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