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간 3공구 현장에서 '환경법위반' 하고 공사 강행...
대우건설, 공사현장 세륜기 미설치, 덤프트럭이 바퀴세척도 안하고 공사현장을 나가 일반도로로 진입 하고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위반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공사현장 레미콘 타설 구조물 면갈이(견출)를 하고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집진시설 등 미설치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간 3공구 현장에서 최근 불법적인 공사 강행, 대기환경 보전법 43조 1항,2항 과, 폐기물법 등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은 바퀴세척조차 하지 않고, 신호수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과 더불어, 대형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우건설,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폐기물 보관 기준위반,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따라서,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우건설 측과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소장 및 현장 관리자들은 불법 시공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시공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며,"시민들의 안전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환경단체 환경 전문가는 말했다.
대우건설, 폐목자재와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출처 불명 순환골재로 볼 수 없는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이 보관기준을 위반 하고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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