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한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환경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환경 마인드 제로...포천시에서 발주한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포천시 발주 공사 현장 이라고 봐주나?포천시 주무 부서 관리,감독 무관심 이래도 되나?
[포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포천시에서 발주하고 신한종합건설(주)가 시공 중인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환경법을 위반하며 공사 강행, 오염에 노출돼 있어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지난 22일 현제 해당 현장 현장 에서는 세륜시설 미가동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그리고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소음,진동 기준 위반 등 환경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신한종합건설(주) 현장 소장및 관리자의 환경 마인드가 의심스럽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모든 산업시설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중의 하나인 세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한종합건설(주)에서 시공 중인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을 미가동 중이라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세륜시설 미가동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며, 대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륜 시설의 적극적인 가동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장 내에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그물망이 설치된 곳 이라고는 찾아볼수가 없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환경규정을 준수하여 대기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의 유출이나 노출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는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폐기물 보관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보관될 임시야적장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환경보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규제되어야 하며, 규제 기준 값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음 및 진동 발생원의 분리 및 공간적 분리, 진동 저감재 설치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소음 및 진동의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기준 값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를 수행 해야한다.
소음진동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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