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임차인대표자회의에 구속력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김용민 “임차인의 권리 보장 필요”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금) 임차인대표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 개정이나 관리비 등의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자회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 대상일 뿐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하여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관리 등에 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실거주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단지 운영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지난 6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임차인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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