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5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부의장 발의)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 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연천 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관리공단에게 바란다(김미경 부의장) ▲경원선(연천~신탄리간) 열차의 조속한 정상 운행 재개 촉구(박영철 의원)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호우 피해자 지원, 군민복리 증진 등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을 다루게 된다.” 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