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 의정부2, 호원1, 2 동)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 등을 이루는 등 지역 경제를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및 도시 브랜드 강화에 이바지하여 도시 전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의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이스(MICE)산업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핵심”이라며“조속히 전담 기구가 설립되어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마이스(MICE)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중 미 포장도로에 대해서 국유지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그동안 건축허가에 어려움을 겪던 민원 해소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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