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단계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극동건설이 시공중인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단계) 현장 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극동건설, 폐기물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위반. 관계 당국 철저한 조사 필요-
극동건설, 임시폐기물저장소 2023년 04월 26~ 라고 표시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극동건설, 임목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뒤에 보이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극동건설이 시공 중인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단계) 현장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장에는 2023년 04월 26일까지 처리한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현재까지도 폐기물 투기가 방치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건축물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동건설은 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극동건설은 왜 건설폐기물 관리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극동건설, 건설폐기물이 투기,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및 2항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및 미립자를 억제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는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위반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환경 및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극동건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변경 또는 철거할 때에는 해당 행위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건축신고라고 하며, 건축물의 안전 및 공중위생, 환경 등을 위하여 건축행위의 실시상황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건축법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건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동건설,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사진=이영진 기자)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건설은 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책임이 있다.
극동건설이 시공하는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단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 기관은 이 사안을 신중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양주시청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계도와 지도편달이 요망된다.
이러한 지도 및 계도는 재발방지 및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다.
업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안내를 통해 법령 준수를 강조하고, 미래에는 비슷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양주시청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와 계도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 재발방지에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라고 말했다.
본지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후속취재를 통해 잇달아 보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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