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환경은 뒷전 - "바퀴세척은 눈 가리고 아옹"- 막가파식 공사강행 왜 이러나?..."소 귀에 경 읽기...적극적-행정적 재발방지 필요"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주)가 시행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관리,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간 건설공사 4공구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본 기자가 3개월 전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 바퀴 세척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아진 게 전혀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해당 현장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은 기본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은 완전히 무시한 채, 바퀴 세척은 눈 가리고 리옹식의, 현장 환경 관리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막가파식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생명환경자연보호살천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선별하여 보관 하는 게 원칙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으로 저감 시설은 꼭 설치해야 하며, 현장 밖을 나올 때 바퀴 세척은 기본이라며 조언 하고있다.
이에, "현장 책임자 와 감리, 감독관은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 있는 관리와 교육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속권자인 남양주시청은 제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거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꼭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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