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으며 1월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로 명칭 변경과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됨을 알렸다. 해양재난구조대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해양재난구조대법에는조직 설치와 대원 임무 등이 명시됐고 경비 지급이나 포상과 관련한 규정도 포함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적극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자체 제작하여 청사 주변에 게시, 각 파출소별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 대상 서한문 병행 문자 및 단톡방 이용 게시, 운영중인 SNS, 밴드 등 이용 포스터를 게시,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및 정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 민간구조세력을 해양재난구조대 중심으로 조직 개편하여“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현장 대응능력 기반을 구축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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