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낚시인들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어탐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한 뒤 전국적으로 유통한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50대, 부산광역시)와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씨(40대,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18명(법인 5명 포함)을 검거해 검찰로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씨 등은 해당 제품이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인증항목 일부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인증 받지 않은 휴대용어탐기는 총 523개,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이 국내로 수입됐고 이 중 340개, 시가 1억원 상당은 2018. 1월부터 2023. 3월까지 이미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와 ICT** 기술 발전, 개인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해양레저용품 역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인증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유사사례를 비롯하여 해양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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