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고,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성인용품 판매업소,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판매 등이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업소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행정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룸카페 3개소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1개소와 청소년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를 통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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