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행가해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잠정조치(접근금지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1월 12일부터 시행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오늘 1월 12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후에도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국민적 요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경찰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장치를 제공하여 접근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부착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전자장치의 부착과 관제’는 보호관찰소(법무부)에서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발생 시’ 112로 통보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시에 법원에서 부과하는 ‘명령’인데 반해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확정판결 전에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점이 차이가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3년 1,040건의 스토킹 112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80명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 제도 시행 후 어느 정도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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