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관세청,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6:27]

관세청,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벌어지는 일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1/15 [16:27]

 

 

 

관세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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