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즐겁고 완벽한 여행을 위해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 마약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포상금 최대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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