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4,808명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10년 미만 거주자 월 8→10만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5→16만원으로 인상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 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하여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월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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