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민간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20개소 공모(1.19~2.16)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목재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소재이므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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