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축산물 이력 표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축산물이력제 의무 이행주체자인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이며, 축산물 이력제 거래내역 미신고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거래내역 미신고 등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을 통해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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