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매점매석, 원산지 둔갑, 폐기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어수선하고 들뜬 분위기를 에 편승하여 명절 성수품 등 소비증가에 따른 원산지 둔갑 및 수입 금지 농수산물 밀수행위 등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국민들께서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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