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주간 도내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의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된 영업소에 대해서도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김해의 A피시방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식사류, 음료류 등 메뉴 60여 종을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왔다. B실내스크린 골프장은 신고 없이 2022년부터 피자, 닭강정 등 안주류와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가 사전 정보수집 기간 중 적발됐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피시방’이 신종 맛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골프산업의 활성화로 ‘실내스크린 골프장’도 급증하여 실내에서 골프를 치면서 식음료를 즐기는 그늘집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매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매장 안의 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영업장은 주된 영업장에 대한 신고 는 하고 있지만, 부수적인 영업장(식품접객업)은 영업주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현황 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하고, 조리 종사자는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영업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무신고 영업소는 위생․안전에 대한 어떠한 감시 장치도 없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위생취약 식품접객업’은 피시방이 224건, 골프장이 89건에 달해, 이들 피시방과 골프장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은 방관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