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로 학교 채용 업무 부담 경감한다계약제 교원 표시과목 확대, 지원 연령 제한 철폐 등을 통한 지원 자격 확대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고, 1월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하여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됐으며, 교육부도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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