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관련 고시 개정(1. 31.)을 통해 지급단가 인상 완료, 6월부터 신청 받아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다.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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