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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