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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GTX-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 "현행법 무시하고 공사 강행" 왜 이럴까?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04:32]

대우건설, GTX-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 "현행법 무시하고 공사 강행" 왜 이럴까?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1/31 [04:32]

 

대우건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에스지레일이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중인 GTX-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에서 현행법을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을 위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유류저장소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이 강한 기름통이 방치되어 있는 등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대우건설, 휘발성이 강항 인화물질(기름통)이 방치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휘발성이 강항 인화물질(기름통)이 방치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방치되어있는 기름통이 외롭다 (사진=이영진 기자)

 

대우건설, 방치되어있는 기름통이 외롭다 (사진=이영진 기자)

 

 

 

 

해당 사안은 파주시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 담당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우건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우건설의 대응과 파주시 담당 공무원의 조치가 이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장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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