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섬 지역 4만 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가스, 유류, 연탄, 목재 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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