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년 만에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설계‧기획 사업’ 전면 개방,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 지난 6월 30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토론회,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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