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강화, 지자체 부단체장 중심의 총괄 대응체계 확립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1월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 화재 예방,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1.4.~1.27.), 전통시장(1.22.~1.31.) 등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 대설·한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2.8.~12.)한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1.15.~2.6.)를 완료하고, 소방관서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는 설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2.8.~13.)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취약시간대(야간·새벽)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안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응급잠자리 이용도 안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2.8.)한다. 또한 설 연휴 전·후(2.8., 2.13.)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성객과 낚시객 급증에 대비해 여객선(1.15.~26.), 터미널(1.15.~2.6.), 낚시어선(1.29.~2.16.)에 대해 관계기관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시설 안전관리대책(문체부), 가스·전기시설 안전대책(산업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고용부),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관리대책(식약처), ▴전통시장 안전대책(중기부), ▴산불방지대책(산림청)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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