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됐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현장의 시선에서 출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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