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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