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광역시경찰청은 ‘24년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 20:00∼22: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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