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사천해경,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서

도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 집중단속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3:32]

사천해경,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서

도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 집중단속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4/02/02 [13:32]

 

 

 

사천해경,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나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기간 경상남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 등 유관기관 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지도·단속에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품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이행·표시 방법 등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단속 등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민생 침해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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