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울진해경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홍보·계도 기간(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을 거쳐 일제 단속(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낚시어선, 예·부선,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되며,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등 해·육상 세력이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연휴 기간은 가족단위 및 소규모 낚시활동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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