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해소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26개소*를 ‘통합상담소’로 확대·개편합니다.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신규 26개소를 포함 총 54개소로 확대 · 상담,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및 법률구조 연계 지원 ·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입주기간 연장 · 의료비,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한도 인상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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