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6:01]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4/02/07 [16:01]

 

 

 

´24년 주요 통신·금융 분야 추진 대책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2-7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24.1월~)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은행별 약관 1분기 중 개정 예정).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현재는 40개 기관만이 활용),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하여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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