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부여군은 지난 8일 부여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가장한 2024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 훈련했다. 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부여경찰서와 정기적으로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각 부서에 배부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활용하여 읍·면에서도 2월 29일까지 특이민원 발생 대비 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은 비상 상황 시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원인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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