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하는 식품영업 업소 현황을 조사하고 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및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용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나,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운영을 금지한다. 건강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 등 기존의 운영시설은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신고서를, 2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식품영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에 시청 보건위생과 또는 관할 구청 문화위생과에 문의하여 규정사항을 안내받고,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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