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환경부는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정상화 작업(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함)과 함께 관련 기관(경기도 등)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월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월 13일 수질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2월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음에도 끝까지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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